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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by Å¢㎪㈿㎫㎬㈿㉀†‡⁅•‣¶ 2022. 8. 8.

운전을 하다가 벌점을 40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 번에 수십 점이 넘는 벌점을 받아서 정지 또는 취소 상태가 되었을 때 도로 교통 공단의 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 수와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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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감경 방법 

벌점이 일정 이상 쌓여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교육 한 번으로 면허를 원상 복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을 받아서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한국 도로교통 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 이수 교육입니다. 이 교육으로 들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2가지 부류입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이거나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는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벌점 감경 과정'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에 단 1회만 수강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정지나 취소자일 경우 도로 교통공단의 '교통 소양교육'과 '교통 참여교육'을 이수하면 정지나 취소 일수를 총 50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소양교육은 20일 감경이고 참여교육은 30일 감경입니다. 단 소양교육은 먼저 들어야 참여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벌점 감경 교육 신청 방법 

1. eFINE 홈페이지 방문 - eFINE 로그인 - 교육 신청 

2. 도로교통 공단 홈페이지 방문 - 전체 메뉴 - 마이페이지 로그인 - 교육 신청 

3. 근처 경찰서(파출소 X)  교통민원실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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