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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반품비용 비싸게 지불 안 하는 방법

by Å¢㎪㈿㎫㎬㈿㉀†‡⁅•‣¶ 2022. 8. 20.

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한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단순 변심으로 상품의 준비단계에서 반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는 반품비용으로 30만 원, 50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런 해외 구매대행 반품 비용 비싸게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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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반품비용

유명 쇼핑 플랫폼을 보면 수만 가지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중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일 경우 반품비용은 1만 원에서 많게는 3만 원 정도입니다. 몇 만원 정도의 반품비용이면 그냥 반품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0만, 30만, 50만 원씩 하는 비정상적인 반품비용입니다. 

 

반품비용이 비싼 곳은 대부분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체입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수입업체는 상품 준비단계에서 주문을 취소해도 50만 원에 달하는 비싼 반품비를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은 그냥 내고 반품 처리를 하거나, 반품비가 아까워 그냥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비싼 반품비용은 비양심적인 업체들의 상술입니다. 비싼 반품비를 요구해서 상품을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환불하더라도 반품비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깁니다. 이런 비싼 반품비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구매대행 반품비용 비싸게 내지 않는 방법 

30만 원, 50만 원 어처구니없는 반품 비용을 내지않아도 되는 근거는 아래의 전자상거래 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전자 상거래 법 제 18조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설명해 보자면, 청약철회는 반품입니다. 소비자가 반품을 원할 때, 소비자는 상품의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반품한다는 이유로 비싼 반품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을 요청한다면 배송료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수입업체는 우체국 국제택배 EMS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EMS의 요금 표를 보면 2kg짜리 물건이 편도 배송하는데 가장 비싼 요금이 5만 원입니다. 왕복 배송료를 소비자가 지불했을 때, 반품비용은 아무리 비싸도 1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병행 수입 업체처럼 많은 택배를 취급하는 곳은 제휴를 통해서 배송료가 더더욱 저렴합니다. 그러니 반품비용 30만 원, 50만 원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반품할 때

우리가 물건을 반품하고 싶은데 업체에서 아주 비싼 반품비용을 요구한다면, 우선 업체에 '상품 반환 내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대로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배송료만을 지불한 채 반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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