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를 키운다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자녀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원해 주는 자녀장려금의 대상,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 읽어보시고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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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22년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가구원과 총소득으로 나뉩니다. 가구원은 홑벌이 가정, 맞벌이 가정 2개의 가구원으로 나눕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 + 이자 + 배당금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총소득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가구원 구성이 홑벌이 가정 또는 맞벌이 가정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3,999만까지)인 경우 22년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이 됩니다.
지급금액
자녀 장려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최소 50만 원 ~ 최대 70만 원입니다. 가정의 소득이 일정 구간에 들어간다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정일 경우 최대 2,100만 원의 소득까지 자녀 1인당 7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로 4,000만 원까지는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의 지원금은 지원됩니다. 맞벌이 가정일 경우 총소득이 최저 6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일 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와 마찬가지로 총소득 4,0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맞벌이도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의 금액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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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가지로 나뉩니다.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반기와 상반기를 나눠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기한입니다.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한인 정기 신청은 기한 내 신청으로 지원금을 100%다 받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상반기 나눠 신청하는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으로 지원금을 10% 삭감된 채로 받습니다.
- 22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
- 홈택스 방문
- 신청/ 제출 클릭
- 근로자녀 장려금 클릭
- 정기신청이면 정기신청
- 반기신청이면 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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